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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3.30 2014노29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출동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여자인 피고인이 혼자 30분 만에 소주 2병을 마셨다는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음주측정은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 시점으로부터 약 2시간 24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이고 그 수치가 무려 0.218%이므로 음주측정 당시 입헹굼 조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의 실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높게 측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3. 4. 28. 18:49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앞 인도(이하 ‘이 사건 장소’라 한다

)에 E 아반테 차량을 주차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의 차량 앞에는 F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상태였다. 2) F은 같은 날 19:17경 이 사건 장소에 도착하여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가 F의 차량 뒤 범퍼에 접촉되어 있고 피고인의 차량으로 인해 자신의 차량을 이동할 수 없자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차량을 이동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9:24경 이 사건 장소로 와 F에게 술에 취하여 차량을 운전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

3) 이에 F 측에서는 재차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차량을 빼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협조하지 않자 경찰에 신고하였고, 같은 날 19:55경 경찰관 H, I 등이 이 사건 장소에 도착하였다. 4) 경찰관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