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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20 2015가단521745

계약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9. 4.부터 2016. 1.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전제사실

가. 원고는 2015. 7. 13. 피고로부터 광주 북구 C 대 216㎡ 및 그 지상 7층 숙박시설(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290,000,000원에 매수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같은 달 20. 피고에게 계약금 29,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은 ‘D모텔’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으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서쪽으로 접해있는 E 소유의 광주 북구 F 대 293.7㎡ 지상 건물과 남쪽으로 접해있는 광주 북구 G 대 지상 건물 사이에 폭 약 3m의 공간이 있어서 그 부분을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서쪽에 있는 도로에서 이 사건 부동산으로 진입할 수 있다

(이하 그 부분을 ‘이 사건 진입로’라고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진입로 중 북쪽의 폭 약 1m에 해당하는 부분 약 13㎡(이하 ‘이 사건 진입로 중 타인 소유 부분’이라고 한다)는 이 사건 부동산에 인접해 있는 광주 북구 F 대 293.7㎡에 속한다.

다. 원고는 2015. 8. 19. “이 사건 진입로 중 타인 소유 부분이 타인 소유인데 피고가 이를 원고에게 이전해줄 의사가 없고, 나머지 부분만으로는 모텔 영업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거나, 피고의 기망으로 인한 의사표시라는 사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한다”는 취지로 통지하였다. 라.

피고는 2015. 8. 19.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을 촉구하였고, 원고로부터 위 해제 통지를 받은 후 같은 달 21. 원고가 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계약금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1 갑 제1 내지 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