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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30 2015고합415

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 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12. 25. 01:30 경 부산 부산진구 F 오피스텔 42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여자친구인 G이 잠을 잘 이루지 못한다는 이유로 G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졸 피 뎀이 들어 있는 수면제 스틸녹스 10mg 0.5 정을 주어 투약하게 하고, 같은 날 02:00 경 다시 위 수면제 1 정을 주어 투약하게 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G 대질 부분 포함)

1. 진료 확인서

1. 각 감정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1, 33, 34, 36)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스틸녹스 10mg 1.5 정을 피해자에게 건넨 사실은 인정하지만, 스틸녹스의 성분이 향 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는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선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스틸녹스의 성분이 향 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는지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의 직업은 한의사인데, 한의사 자격시험 과목인 보건의 약관계 법규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포함되어 있다.

② 피고인은 직접 한의원을 운영한 경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의약품 등의 위해 예방 및 위기관리를 주요업무로 하는 식품의약품안전 처에서 근무한 경험도 있다.

③ 피고인은 2013. 11. 15. 경부터 H 신경 정신과의원에서 우울 기분장애 등의 치료를 받으며 1일 1회로 스틸녹스 등을 처방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