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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4.30 2019고단420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고등학교 야구부 감독으로서, 2018. 3.경 위 고등학교 야구부 숙소에서 제자 18명을 집합시켜 놓고 훈계하던 중 야구배트 등을 이용하여 폭행하여 형사 처분을 받았고, 위 과정에서 피고인이 칼을 휴대하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학부형인 피해자 C(여, 45세)에 의해 2018. 10. 8.경 대전서부경찰서에 살인미수 혐의로 고발되어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다.

1. 2018. 11. 2.자 협박 피고인은 2018. 11. 2. 16:33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공중전화(E)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그냥 두지 않고 죽이겠다, 씨부랄년, 니 보지를 찢어 죽이겠다”라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8. 11. 8.자 협박 피고인은 2018. 11. 8. 21:06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일행인 H의 휴대전화(I)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너 뒤졌어, 시발년아”라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