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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03 2016고정215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경부터 현재까지 피해자 대구광역시 D 조합( 이하 ‘ 조합’ 이라 함) 이사장으로서, 위 조합의 재무 및 기타 조합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3. 18. 경 피해자 조합의 조합원인 E으로부터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를 당하자, 조합 공금을 이용하여 변호사를 선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24. 10:44 경 불 상의 MG 새마을 금고에서, 피해자 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현금 2,200만 원을 피해자 조합의 업무와 무관한 피고인의 개인 적인 형사사건( 업무상 배임) 과 관련된 변호사 수임료를 지불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F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G) 로 입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중 일부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대구시 D 조합 정관, 2016년 제 6회 이사회 회의 결과 (2,200 만 원 의결), 세금 계산서, 송금 의뢰 확인 증, 은행 출금 결의 서,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 피고인은 다수의 형사 고소 및 민사 소송으로 인해 조합 이사장으로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피의사실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하는 등 방어권 행사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었으므로, 불법 영득의 의사가 없다’ 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원칙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 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하므로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ㆍ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