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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0 2016고단30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7. 25.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2015. 4.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5. 12:0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발 산로 40, 강서 도매시장에서부터 인천시 계양구 도 두리로 58, 대동아파트 앞 도로까지 9km 가량 B CA110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조회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별건 약식명령 문 사본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전과가 6회, 무면허 운전 전과가 4회 있는 점, 동종 범행 전력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도 2회 있는 점, 이 사건 음주 수치가 높고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과거 피고인에 대한 사회 내 처우를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계속 음주 운전하고 있어 더 이상 사회 내 처우만으로는 형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한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