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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09 2016고단246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3. 6.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12. 28.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4. 창원시 진해구청의 C 업무지원에 소집된 사회복무요원으로, 2013. 2. 19.부터 복무이탈을 이유로 복무가 중단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5. 7. 20.경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7. 29.부터 진해구청 E과에서 재복무하라는 창원시 진해구청장 명의의 복무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고발장, 수령증

1. 수사보고(고발담당자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동종 누범인 점, 동종 범죄로 2회의 실형 및 1회의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