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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1 2018나1749

대여금

주문

1. 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반소피고가 부담한다.

반소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반소피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반소피고의 새로운 주장에 관한 판단 반소피고는 1995. 1. 5.경 아버지 망 D 명의로 포항시 북구 E 대 277㎡ 및 위 지상 무허가 주택을 매수하였는데, 반소원고가 2012. 1. 30.경 반소피고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무단으로 반소원고의 아들인 F와 소외 G의 아들인 H 명의로 위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에 반소피고가 반소원고에게 항의하자, 반소원고는 반소피고에게 2015. 5. 15. 370만 원, 2015. 5 26. 3,000만 원을 반소피고에게 빌려주면서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반소피고에게 반환하면 그 때 위 3,370만 원을 갚으라고 하였는데, 아직 반소원고가 반소피고에게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반환하지 않았으므로,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위 대여금 3,370만 원을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I의 증언만으로는 반소피고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반소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반소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