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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0.25 2013노158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8 내지 23호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불법게임물 관련 범행은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여 근로의욕을 떨어뜨리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중대한 점, 피고인은 도박을 개장하고 불법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불법게임장의 관리부장으로서 불법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환전까지 해준 점,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여 실업주를 숨기려고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원심 법정에 이르러 사실대로 진술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의 실업주는 아니며 게임장의 운영기간이 길지는 아니한 점, 건강이 좋지 아니한 노부모와 아들을 부양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