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고등법원 2013.01.23 2012노48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는 평소 소아성기호증을 앓고 있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부착명령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고, 부착기간도 너무 길어 가혹하다.

2.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그 판결문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달리 심신장애 법리를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인은 26세로 별다른 전과 없고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2) 그러나 이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과 5~12세에 불과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4회에 걸쳐 유사성행위를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으며 피해자들도 처벌을 원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엄히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고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3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무거워서 부당하지 않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12세 이하의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4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