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6.12 2013고정237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6. 02:1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112신고로 출동한 피해자 경사 E이 신고 경위에 대해 확인하던 중, 피고인에게 어떤 신변의 위협이 있었는지 묻자 별다른 이유 없이 자신이 신변의 위협을 느꼈다며, 주점주인과 손님 등 3명이 있는 와중에 큰소리로 “야, 이 개새끼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1. 수사보고(업주 G과 전화통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욕설을 한 사실이 있더라도 당시 피고인과 경찰관 두 명만이 있었으므로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모욕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특정의 사람에 대하여 어떤 사실을 이야기하였어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인바, 당시 이 사건 호프집에는 피해자 이외에 다른 경찰관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술집 주인과 다른 손님 등 다수인의 출입이 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전파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