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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3.26 2014노1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15%의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까지 일으키고, 사고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오히려 피해자에게 수리비를 요구하는 등 태도가 불량하며,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한 기간이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데다가 자동차를 처분하는 등 다시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 자동차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