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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4 2014가단3268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A은 2012. 1. 16.경 B으로부터 충남 금산군 C 외 1필지의 라멘조(경량 철골조) 스레트지붕 단층 창고 약 330㎡ 등기부상 285㎡으로 표시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약 231㎡ 부분을 임차하여 ‘D’이라는 상호로 인조대리석 및 주방가구를 제조하는 공장으로 사용하여 왔다(이하 이 사건 건물 중 위 약 231㎡ 부분을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나.

원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2. 3. 9.경 A과 보험기간을 2012. 3. 9.부터 2017. 3. 9.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공장의 기계(보험가입금액 1,000만 원), 집기비품(보험가입금액 500만 원), 동산(보험가입금액 2,000만 원)의 화재 손해, 이 사건 공장의 화재로 임대인에 대해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임차자(화재)배상책임(보험가입금액 8,000만 원), 이 사건 공장의 화재로 제3자 대해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화재대물배상책임(보험가입금액 3억 원)을 담보하는 내용의 ‘무배당 삼성화재 재물보험 탄탄대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는 선풍기 등의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라.

한편, B은 2012. 1. 16.경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공장을 제외한 나머지 약 99㎡ 부분을 ‘E’라는 상호로 인조대리석 및 주방가구 제조업을 운영하는 F에게 임대하여, 그 무렵부터 F이 위 약 99㎡ 부분을 ‘E’의 공장으로 사용하여 왔다(이하 이 사건 건물 중 위 약 99㎡ 부분을 ‘소외 공장’이라 한다). 마.

A은 2011. 6.경 피고가 제조한 선풍기 2대(이하 ‘이 사건 선풍기’라 한다)를 구입하여 이 사건 공장에서 사용하여 왔는데, 2012. 12. 18. 19:19경 이 사건 공장 내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