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1.17 2017고단199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성시 B 건물 C 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 햄 제조) 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5. 6. 경부터 2017. 6. 30.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 6. 분 임금 3,270,576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5명의 임금 합계 33,867,67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5. 6. 경부터 2017. 6. 30.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7,888,197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2명의 퇴직금 합계 188,267,84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첨부자료 모두 포함, 이하 같다)

1. F, G,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