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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19 2016가단1162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대리운전기사인 D은 2007. 6. 17. 20: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피고 B 소유의 E 엑셀 승용차(이하 ‘사고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양산시 F아파트 앞 횡단보도를 운동장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가던 중 전방주시 및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 횡단보도 도로변에 정차 중이던 원고 운전의 자전거를 이 사건 사고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 사고로 원고는 뇌진탕, 다발성 안면부 및 두피부 좌상 등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G 주식회사(이하 ‘G’라고만 한다)는 B와 사고차량에 대하여 기명피보험자(B) 및 만 48세 이상 운전자 이외의 자가 피보험차량을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책임보험(대인배상Ⅰ)을 제외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및 만 48세 이상 한정운전특약이 포함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H 주식회사는 원고의 무보험차 상해로 인한 보험금 청구에 따라 원고에게 치료비로 6,223,530원을 지급하였고, G는 H 주식회사의 구상금 청구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1 제9급 제11항{척주체 간 관절부 염좌로서 그 부근의 연부조직(인대근육 등) 손상이 동반된 상해}에 따라 한도금액 24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G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9가단14858호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본소를, 원고는 G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9가단69698호로 이 사건 사고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각 제기하였다. 이에 위 부산지방법원 1심 담당 재판부는 2011. 3. 15. 본소청구와 관련하여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G의 원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1,88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