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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5.27 2015가단20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11.부터 2015. 4.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9. 10.경 피고에게 제주 서귀포시 B에 있는 C(D) 관련 에어컨과 장비 등 52,316,00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한 사실, 피고는 2012. 7. 11. 위 물품대금의 미수금을 2012. 7. 16.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 물품대금 중 원고가 구하는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약정 지급기일 다음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 날인 2014. 12. 11.부터 원고가 대여금에서 물품대금으로 청구원인으로 변경하는 취지가 기재된 이 사건 2015. 4. 8.자 답변서 송달일인 2015. 4.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5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가, 피고로부터 ‘자신은 원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을 뿐이지 돈을 빌린 적은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받고 이 사건 2015. 4. 8.자 답변서에서 청구원인을 대여금에서 물품대금으로 변경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 청구를 한 시점은 이 사건 2015. 4. 8.자 답변서 송달일이므로, 앞서 인정한 범위를 넘는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