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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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원고는 2012. 1. 1.부터 2012. 8. 31.까지 피고에게 2,438,245,500원 상당의 수산물을 공급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명목으로 874,665,000원만을 지급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563,580,500원(= 2,438,245,500원 - 874,665,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 피고는 E과 공모하여 원고의 수산물을 정당한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매입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 대한 확인 없이 만연히 원고의 직원에 불과한 E이 지정하는 계좌로 물품대금을 송금함으로써 E의 횡령행위를 공모 내지 방조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1,563,580,5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 3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1. 1.부터 2012. 8. 27.까지 피고에게 수산물을 공급하여 2,224,961,500원 상당의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물품대금 명목으로 874,665,000원을 지급받았다고 자인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350,296,500원(= 2,224,961,500원 - 874,66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는 피고에게 위 2,224,961,500원보다도 더 많은 2,438,245,500원의 수산물을 공급하였으므로, 원고가 자인하는 위 874,665,000원을 공제한 1,563,580,5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