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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1 2018가단527846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원고는 2014. 5. 29. 피고에게 7,000만 원을 변제기 정함이 없이 이자 연 18%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C의 계좌에서 피고에게 송금하는 방식으로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2014. 10. 16.에 1,000만 원을, 2016. 10. 21.에 1,000만 원을, 2014. 11. 4.에 1,000만 원을, 2015. 1. 6.에 700만 원을, 2015. 1. 27.에 300만 원을 각 대여한 사실, 위와 같이 합계 1억 1,000만 원(= 7,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700만 원 300만 원)을 대여한 이후, 원고는 피고와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연 12%로 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1억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6.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약정이율인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