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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17 2020고단1908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5. 22:20경 부산 북구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아내와 다툰 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C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SM5 승용차 앞 범퍼를 위 K5 승용차 뒷범퍼로 충격하여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3,971,000원이 들도록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총 10대의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17,49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 등 작성의 각 진술서 교통사고보고, 내사보고(신고자 전화 진술), 수사보고(아파트 CCTV 영상 관련) 각 견적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ㆍ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ㆍ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연달아 10여 대의 차량을 충격하여 손괴한 것으로, 피해자가 다수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