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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4.26 2013고합37

일반물건방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9. 02:59경 서울 노원구 C빌딩 3층 “D 고시텔” 화장실에서 위 고시텔 총무인 E가 관리하는 그곳 화장실 벽에 걸린 조화 뒤 벌레를 죽인다는 이유로 휴대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벌레와 조화에 불을 붙여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미상의 조화를 손괴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71조,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벌레를 죽일 생각으로 벌레에 불을 붙였을 뿐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플라스틱 재질로 된 이 사건 조화 위로 벌레가 기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휴대용 라이터의 화력을 키운 후 불을 켜 벌레와 조화에 불을 붙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이 사건 조화에 불이 붙어 조화가 손괴되거나, 그 효용이 상실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2. 6. 29. 02:59경 서울 노원구 C빌딩 3층 ”D 고시텔” 화장실에서 위 고시텔 총무인 E가 관리하는 그곳 화장실 벽에 걸린 조화 뒤 벌레를 죽인다는 이유로 휴대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벌레와 조화에 불을 붙여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미상의 조화를 손괴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