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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08 2017노124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 소유의 전선( 이하 ‘ 이 사건 전선’ 이라 한다) 이 자신의 소유에 속한다고 생각하여 절단한 것이므로 재물 손괴의 고의가 없고, 설령 고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재산권 침해에 대한 정당 방위에 해당하거나 정당 방위상황이 존재한다고 인식한 것이므로 위법성이나 책임이 조각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1) 재물 손괴의 범의를 인정하는 데에는 반드시 계획적인 손괴의 의도가 있거나 물건의 손괴를 적극적으로 희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의 효용을 상실케 하는 데 대한 인식이 있으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그 물건의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은 물론, 일시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 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도2701 판결,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182 판결 등 참조). 2) 형법 제 21조 소정의 정당 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 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 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10321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따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재물 손괴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 방위에 해당하거나 정당 방위상황이 존재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