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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17 2013노123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공범 E의 도주 후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하였고, 동종 전과로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택시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정은 있으나, 원심이 이미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유리한 사정변경이나 정상요소가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관련 민사소송이 확정되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약 4,500만 원을 변제하여야 하는 사정은 있으나, 당심에 이르기까지 위 금액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방법,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판결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