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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21 2017가합113199

물품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유럽연합 통화 310,870.73유로 및 이에 대한 2018. 2. 6...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에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대한민국에 설립된 회사이다.

C(C, 이하 ‘C’라 한다) 및 D(D, 이하 ‘D’라 한다)는 스페인국에 설립된 회사들이다.

나. 독점판매계약 체결 1) 원고는 2016. 6. 1. C와 사이에, 원고가 C로부터 C가 제조하는 E(E, 벌화분)을 공급받아 이를 대한민국에서 독점적으로 판매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6. 6. 14. D와 사이에, 원고가 D로부터 D가 제조하는 벌화분을 공급받아 이를 대한민국에서 독점적으로 판매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각 물품공급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2016. 10. 26. 피고와 사이에, C, D가 제조하는 벌화분 각 80,000kg(80톤)에 관하여 대금 1,240,000유로(항공운임 별도)인 물품 공급계약을 각 체결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물품공급계약’이라 하고, 각각 ‘C 물품공급계약’, ‘D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

). 2) 이 사건 각 물품공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물품에 관한 사항

1. 물품 : E[제조사 : C(D)]

2. 수량 : 80Tons(80,000kg)

3. 가격(단가) : 15.50유로/kg

4. 금액 : 1,240,000유로(항공운임 별도)

6. 선적월 : 2016. 11. ~ 2017. 6.(상호협의 후 연장한다) 제3조 대금지급에 관한 사항 ① 계약보증(Deposit)을 위해 피고는 본 계약서의 서명 및 날인과 동시에 원고의 수량 전체에 대한 견적 송장(Proforma invoice)에 명시한 구좌로 전신 송금(Wire Transfer)을 통해 견적 송장에 기재한 금액의 20%(248,000유로)를 원고에게 지급하며, 이 금액(Deposit)에 대해서는 마지막 2개월의 선적 수량에서 원고가 정산한다.

② 매월 선적 수량에 대한 대금은 원고가 피고에게 개별적으로 발행할 견적 송장(Proforma invoice)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