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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4.09 2013가합1746

배당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B는 2010. 2. 15. 유한회사 H(종전 상호는 순차로 유한회사 I, 유한회사 J, 유한회사 K이다. 이하 ‘H’라 한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순번 8번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에 임차하고, 2012. 2. 6. 북전주세무서장으로부터 확정일자를 받았다.

나. L는 2010. 11. 5. H에게 50,000,000원, H의 대표이사인 M에게 2011. 3. 9. 82,000,000원, 2011. 3. 11. 31,000,000원, 2011. 3. 15. 87,000,000원, 2011. 4. 14. H의 이사인 N에게 50,000,000원 등 H와 관련하여 3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다. 피고 D은 2011. 3. 15. H에게 87,000,000원을 변제기는 2012. 3. 15.로, 이자는 연 2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11. 11. 17. 접수 제72940호로 2011. 11. 4.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39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라.

H는 2011. 11.경 L의 자신에 대한 390,000,000원의 채권을 피고 C에 양도하는 것에 동의하면서, 피고 C에게 “H가 피고 C로부터 390,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2010. 11. 5.자 차용증과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치는데 필요한 서류를 건네주었다.

마. 피고 C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2011. 11. 30. 접수 제75953호로 2011. 11. 4.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바. L는 2012. 4. 27. H에 "2012. 5. 1.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 C가 이 법원 E로 신청한 임의경매를 취하하고, 이 사건 가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며, 이 법원 2011. 11. 17. 접수 제72940호로 마친 피고 D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

2012. 4. 27. 현재 H에 대하여 채권을 갖고 있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H에 대하여 주장해 온 채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