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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24 2012고합510

강간미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2세)의 고등학교 동문선배이고, 2011. 12. 11. 춘천국악원에서 개최되는 국악공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소개받아 인사하게 되기 전까지는 피해자와는 서로 알지 못하던 관계였다.

피고인은 2011. 12. 11.경 위 국악공연을 마친 후 피해자를 포함하여 공연에 참가한 사람들과 함께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고, 숙소인 강원 춘천시 E에 있는 F 모텔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12. 02:00경 위 모텔 402호에서 공연참가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공연 뒷풀이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방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베터리를 충전해도 되는지 물었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방인 위 모텔 407호에 함께 들어간 다음 피해자에게 “나 여기서 자면 안 되냐. 나는 침대에서 잘테니 네가 바닥에서 자라”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였다.

이후 피해자와 피고인은 다시 공연 뒷풀이가 진행되고 있는 위 402호실로 이동하였고 피해자는 뒷풀이 도중 먼저 자신의 방인 위 407호실로 돌아가 잠을 자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홀로 잠을 자고 있는 위 407호에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위 407호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침대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뒤편에 누워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양팔로 피해자의 팔을 둘러 꽉 끌어안아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지는 등 강간을 시도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나는 남자친구도 있고, 당신은 결혼도 하였고 딸이 있지 않느냐”라고 항의를 하자 “무슨 상관이냐”고 대꾸하며 계속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