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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2.08 2017고정961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D 아파트 상가 115호에서 E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관계로 상가 번영 회 회원이며, 2015. 9. 12. 경 상가 번영 회 회장으로 선출되어 현재까지 그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다.

2003. 4. 1. 제정된 D 상가운영 회 관리 규약 제 21조에 의하면 회장은 상가 대표로서 관리소의 업무 총괄 및 운영 회, 번영 회를 대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상가운영 회가 당자 자로서 수행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상가를 대표하고 소송업무를 처리함 있어 운영회의 이익이 되도록 성실히 임하여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가 건물 지층 목욕탕 소유자 F 주식회사 대표 G이 원고로서 제기한 관리비 정산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부천지원 2014 가단 22958호 )에서 전임 회장이었던

H이 피고로서 소송을 수행하여 운영 회 관리비가 부당하게 산정되었다고

볼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원고 청구 기각 판결 (2015. 6. 15. )에 대한 항소심의 사건( 인천지방법원 2015 나 11014호, 손해배상사건) 의 피고인 변경된 상가운영 회 회장으로 소송을 수행하면서 2016. 3. 8. 인천지방법원 제 2 민사부 414호 법정에서 진행하는 1차 변론 기일에 ‘ 원고가 직접 납부한 미납 관리비 7,475,294원에 대해서는 당시 운영 회가 과다하게 요청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라고 허위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해 항소심 판결에선 1 심에서 와 달리 피고인 상가운영 회는 원고에 7,475,294원 상당의 손해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도와 2017. 4. 5. 그 판결이 확정되도록 함으로써 D 상가운영 회에 손해 배상금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6. 3. 8. 자 답변서를 제출한 것은 사실이나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업무상 배임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