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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20 2015노1186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를 함께 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절도를 목적으로 편의점에 취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가 분실한 점유이탈물인 지갑을 횡령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계획적이고, 동일 수법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인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은 2015고단1894호 사건으로 체포되었다가 2014. 9. 21.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석방된 지 불과 보름 만에 동종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