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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06 2018고단238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20세) 은 모녀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2. 25. 06:20 경 대전 중구 C 아파트 307동 1303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빵 칼( 총 길이 32cm) 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 찔러 죽인다.

씨발 년 아. 죽어라.

”라고 말하면서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찌를 듯이 하고, 계속하여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30cm) 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찌를 듯이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4개월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머니로서 딸인 피해자가 자신의 기대수준에 못 미치는 생활을 하여 불만스럽고 답답하더라도 피해자의 훈육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이 허용하는 바도 아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앞으로 잘 하겠다고

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