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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10.02 2019나13115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피고는 법률상 부부인데, 피고는 2013. 7. 31. 원고에게 추후 원고를 폭행하거나 폭언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이를 어길 경우 원고와 피고가 각 1/2 지분씩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지분을 원고에게 이전하는 한편 추가로 원고에게 3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해주었다.

그런데 피고는 2013. 8. 10. 원고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서에 따라 원고에게 위 3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각서는 피고의 일반적인 사회생활을 현저히 제약하는 내용이 금전적인 대가와 결부되어 있고, 피고에게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이어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이다. 2) 설령 이 사건 각서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서에 따른 금전지급 약정은 피고의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고, 그러한 사정을 원고가 잘 알고 있었으므로 민법 제107조 제1항에 따라 무효이다.

3) 또한 피고는 원고의 강박에 의하여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서는 무효이다. 4) 설령 이 사건 각서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서에 기재되어 있는 공동명의의 부동산은 인천에 있는 아파트만을 의미하는 것인데, 피고는 2014. 10. 31. 원고에게 위 아파트 외에 아산에 있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전부 이전해주었으므로, 이로써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