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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3.07 2012고단14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2001. 5. 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30만 원, 2003. 9. 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 2007. 10. 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1. 4. 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10. 23. 18: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성시 대덕면 신령리 309 앞 노상에서 안성시 석정동에 있는 유1통신 앞 노상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범행경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법정형에 대한 작량감경을 거쳐 형을 정하되 수강명령을 조건을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