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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2 2017가합55606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22,857,142원, 원고 B에게 148,571,428원, 원고 C에게 148,571,428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인정사실 제2조(매매대상 부동산의 표시) 이 사건 각 부동산 소유관계 : 원고 A 3/7, 원고 B 2/7, 원고 C 2/7 제4조(매매예약완결권) 원고들과 피고는 상호간에 매매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본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 계약의 내용과 같은 매매계약을 완결할 수 있는 권리를 확정적으로 보유함을 확인한다.

피고는 2017. 3. 31.까지 제6조 항의 계약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피고의 매매예약완결권은 자동으로 소멸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약금을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들은 2017. 4. 1.부터 2017. 4. 30.까지 서면통지를 통하여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원고들의 매매예약완결권은 기간의 도과로 자동소멸한다.

원고들이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위 항 후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본조에 따라 적법하게 매매예약완결권이 행사된 경우 양 당사자 사이에 본 계약서의 내용에 따른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본 계약서는 매매계약서로 취급되며, 모든 조항은 매매계약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6조(매매대금 등) 피고는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이 41억 9,500만 원의 매매대금을 지급한다.

1. 대금의 지급방법은 아래 표와 같다.

대금 금액 (단위: 원) 지급시기 비고 계약금 5억 2천만 원 - 계좌 입금 잔금 36억 7,500만 원 2017. 5. 31. 계좌 입금

2. 원고들이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피고는 원고들이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원고들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임대차관계의 승계) 피고는 매매대상 부동산 중 203호, 204호, 301호, 302호, 303호, 401호, 402호를 대상으로 체결된 각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