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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9.27 2017누10690

항만시설사용중지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적을 내용은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첫째,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직전 당시 시행 중이던 구 항만법(2016. 12. 20. 법률 제14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단순히 ‘항만법’이라 한다

)의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이 신설되었으므로, 피고로서는 원고들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사전통지 및 청문 등의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거치지 않은 잘못이 있다. 2) 둘째, 이 사건 건물은 항만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항만시설인 그 부지에 대하여 사용허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된 것임에도, 피고는 원고들이 항만법 제30조 제1항을 위반하였음을 사유로 항만법 제7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항만법 제71조 제1항 제2호에는 항만법 제30조 제2항이 그 제재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근거법령 없이 이루어진 것이다.

3) 셋째,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건물부지 부분뿐만 아니라 F수산시장부지 부분까지 포함하여 이 사건 항만시설 사용허가 대상인 배후부지 전체에 대하여 원고들의 사용을 중지토록 하는 것이다. 그러한 처분의 내용은 이 사건 건물의 사용용도 위반 여부에 국한한 사유 만에 터 잡아 그와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F수산시장부지 부분을 포함한 배후부지 전체에 대해서까지 그 사용을 중지하는 것이어서 이는 그 자체로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또는 비례성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4) 넷째, 피고는 원고들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