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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15 2013구단242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0. 17. 01:40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5 택시를 의정부시 C 소재 D장례식장 주차장 내에서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2. 9. 원고에게 위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면허번호 : E)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장례식장에서 동료들과 말다툼을 하다가 폭행을 당하여 이를 피하기 위해 원고의 차량으로 간 점,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개인택시 면허도 취소되어 가족들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점, 원고가 27개월 된 아들과 임신한 처,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10m 정도로 짧은 점,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원고는 11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는 사고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함으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에게 미치는 불이익이 너무 커서 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그 범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주취운전 등 음주를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 여부가 일정한 경우 행정청의 재량행위라 하더라도,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자동차운전면허가 대량으로 발급되어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해져 감에 따라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말미암은 교통사고 역시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으로 말미암은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매우 크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