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22 2015고정114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49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7. 14:28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서울 금천구 D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독산로 248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