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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24 2016노189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등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지인인 I가 운영하는 ‘H’ 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으로 데리고 가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미수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신경안정제를 복용하고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변호인의 각 변호인의견서는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하고, 항소이유서에 전혀 기재되지 아니한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등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로라제팜 성분이 함유된 신경안정제를 투약하여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D’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

에서 술을 마시다가 이 사건 식당에서 나와 맞은 편에 있는 ‘F’ 편의점으로 가서 숙취해소 음료 2캔을 구입한 다음 1캔을 개봉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로라제팜 성분이 함유된 신경안정제를 혼입한 점, ② 피고인은 숙취해소 음료 2캔을 들고 이 사건 식당으로 돌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