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1.16 2017고정67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포시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호프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인 술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4. 23:00 경 위 호프집에 출입한 D(18 세) 등 청소년 3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소주 3 병 및 안주 등 도합 5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