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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2.29 2014다47757

공사대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가.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1) 피고는 2011. 3. 14. 주식회사 아티포트(이하 ‘아티포트’라고 한다)에 이 사건 공사를 도급주었다.

도급계약 당시 피고와 아티포트는, ‘아티포트나 아티포트의 재하수급인이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재하도급대금, 노무비, 식대, 자재비 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체불금이 발생할 경우 피고가 그 선택에 따라 아티포트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으로 채권자들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고, 그 직불로써 아티포트의 공사대금채권이 해당 직불금만큼 지급된 것으로 인정한다.’는 취지로 직불약정을 하였다.

(2) 원고는 2011. 8. 12. 아티포트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준공청소 부분에 관하여 용역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11.경 그에 따른 청소용역을 완료하였다.

(3) 아티포트의 부도로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됨에 따라 피고와 아티포트는 2011. 11. 28. 타절정산합의를 하였다.

위 합의에서 피고와 아티포트는 미지급 기성공사대금 251,900,000원의 지급을 유보하면서, ‘아티포트나 아티포트의 재하수급인이 공사와 관련하여 부담하여야 할 일체의 체불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유보된 공사대금의 범위 내에서 피고가 그 선택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직불 처리하는 것에 동의하고, 그 직불로써 위 유보금이 해당 직불금만큼 지급된 것으로 인정한다.’는 취지로 재차 직불약정을 하였다.

(4) 원고는 아티포트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이 지급 거절되자, 2011. 11. 30. 발주자인 피고에 대하여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4. 5. 28. 법률 제127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하도급법’이라고 한다) 제14조 제1항 제1호 사유를 주장하며 하도급대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