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11.25 2019고정319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위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4. 23:03:49 익산시 B에 있는 자택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모델명 iPhone-SE A1723)를 이용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개설한 ‘C(D)’ 사이트에 피고인의 아이디 ’E’로 접속한 후,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은행계좌인 국민은행 ‘F’로 50,000원을 송금하고 그에 해당하는 사이버머니를 발행받아 이를 가지고 국내외 각종 프로축구 등의 승무패에 베팅하여 경기 결과를 적중한 경우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2회에 걸쳐 합계 4,830,00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베팅해 속칭 ‘스포츠토토’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범죄혐의와 관련된 금융거래내역 사본 첨부, 도박 의심계좌 이체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범행 경위와 내용, 전후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 요인을 모두 고려하면 약식명령 청구금액은 적정하므로 이와 동일한 형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