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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15 2018고단590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검사, 수사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단(일명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조직원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되,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의 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었으니 예금을 인출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현금을 인출하도록 유도하고,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만나 인출된 현금을 수령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가 요구하는 계좌로 편취한 금원을 송금하는 일명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였다.

1.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들은 2018. 10. 16. 12:00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자들이 고소를 했는데, 계좌명의인인 당신이 대가를 받고 통장을 판 것인지, 명의를 도용당한 것인지 확인해야 하니, 계좌 잔액과 재산상황을 모두 말하라, 계좌에 잔액이 없으면 대출을 받아 계좌에 입금해 보관하고 있어라”라고 거짓말하고, 다음 날인 2018. 10. 17. 시간불상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계좌에 대한 전화조사를 실시한다며 피해자에게 계좌에 대한 각종 질문을 하고, 이틀 후인 2018. 10. 19. 12:00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받은 돈은 불법 자금이니 사용하지 말고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내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2018. 10. 19. 15:00경 서울 강서구 C 소재 D초등학교 후문 앞길에서, 위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현금을 인출하여 기다리고 있던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