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2.06 2016가단58009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629,032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6.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629,032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6.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