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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29 2014가단4964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창원시 마산합포구 C 답 1338㎡ 중 B의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경은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B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양도받아 B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26621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이에 위 법원은 2013. 4. 24. ‘B는 원고에게 651,480,151원과 그 중 90,962,408원에 대하여 2011. 10.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3. 5. 17. 확정되었다.

나. 창원시 마산합포구 C 답 133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1997. 1. 24.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B는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등기계 2003. 8. 22. 접수 제53920호로 등기원인 1997. 1. 10.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6,000만 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피고는 B의 처인 D의 동생이고, B는 채무초과 상태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피고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가 2003. 8. 22.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3. 8. 22.에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그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이상,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위 근저당권 역시 부종성에 따라 소멸하였다.

따라서 B에 대한 금전채권자인 원고는 B에 대한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B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할 권리가 있으므로, 결국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