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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06 2013고단510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12. 26.경 부산 사하구 C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자료공유 프로그램인 이뮬(eMule)을 설치한 컴퓨터를 이용하여 "(Japan Lolita Pthc) Little Cousine Vol27-27.03.2011" 란 제목의 해외 여성 아동청소년이 성기를 노출하고 성인남성과 성행위 하는 동영상파일을 다운받아 시청 후 소지하면서 위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동서양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11건을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운받아 시청 후 소지하면서 위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장소에서 위 1항의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피고인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D:\eMule\Incoming" 폴더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소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첩보보고서(사본), 내사착수보고(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라 함) 제8조 제4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제8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반성, 초범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