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 다음부터 는 ‘C ’라고 한다) 등을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18 가단 63961 공탁금 출급 청구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C 는 원고에게 55,950,000원을 지급하라” 는 판결을 받았고, 판결은 2020. 6. 25.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C를 채무자, 피고를 제 3 채무 자로 하여 2020 타 채 25018호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20. 7. 17. 청구금액 55,982,400원의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은 채무자인 C에게 2020. 9. 29., 제 3 채무 자인 원고에게 2020. 7. 22. 각 송달되었다.
다.
피고는 2018. 3. 9. 경 C에게 164,425,000원의 공사대금 채무가 있었는데, 주식회사 D, E, F, 원고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 가압류가 경합되었다는 이유로 2018. 10. 16. C, D, E, F, 원고를 피 공탁 자로 164,425,000원을 혼합 공탁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55,982,4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원고가 C의 피고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기 전인 2018. 10. 16. 채무 전액인 164,425,000원을 혼합 공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혼합 공탁이 무효라고 볼 아무런 사정이 없다.
피고의 C에 대한 채무는 2018. 10. 16. 혼합 공탁으로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2020. 7. 17. 압류 및 추심명령을 근거로 이의 추심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