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4.08.28 2014고정566
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8. 21:1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고인이 혼자 거주하는 컨테이너 옆 공터에서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불을 피워 생활 쓰레기를 소각하게 되었는바, 그 주변에 나무 파레트와 부탄가스 통이 많이 있었으므로 불이 옮겨 붙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리를 비운 과실로, 불길이 그 옆에 쌓여 있던 나무 파레트에 옮겨 붙게 하고, 계속하여 그 옆에 있는 C이 주거로 사용하는 주택 벽면과 지하층 및 1층 창문을 통하여 그곳 주방 천장과 내부로 불길이 옮겨 붙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C 소유의 주택 벽면과 창문 및 내부 일부를 태워 시가 7,281,300원 상당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