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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19 2014나2029818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기명종합조경은 2012. 6. 14. 재단법인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로부터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화훼연출사업(총괄 및 1차분,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총 공사부기금액 3,016,000,000원, 공사기간 2012. 6. 14.부터 2013. 11. 30.까지로 하고, 원고를 대표자로 하여 원고가 공사의 80%를, 기명종합조경이 20%를 공동 이행하는 방식으로 공동수급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2013. 2. 5. 총 공사금액을 2,674,393,500원으로, 2013. 5. 13. 총 공사금액을 2,906,156,500원으로 각 변경하였다.

나. 기명종합조경은 2013. 7. 9.경 조직위원회에 대한 152,096,400원의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은 원고는 같은 날 위 채권양도사실을 조직위원회에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여 그 통지가 2013. 7. 10. 조직위원회에 도달하였다.

다. 한편 피고 대한민국은 2013. 8. 5. 기명종합조경이 153,351,370원의 국세를 체납하였음을 이유로 기명종합조경이 조직위원회에 가지는 공사대금채권 중 위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고, 조직위원회에 이를 통지하였다. 라.

조직위원회는 기명종합조경과 원고 사이에 채권양도양수가 이루어졌으나 진정한 채권자를 알 수 없고 기명종합조경의 국세체납으로 인한 피고 대한민국의 채권압류통지를 송달받았음을 이유로, 2013. 9. 3. 민법 제487조를 근거로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년 금 제1750호로 152,096,400원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