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26 2017가단10655
원상회복 및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5층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5층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의 각...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