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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2.09 2015가단10798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청주지방법원 2009. 11. 20.자 2009가합3811 조정조서상 원고(채권자)인 C(D생)의 승계인}의...

이유

1. 인정사실 2009. 11. 20.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법원 2009가합3811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조정이 성립되었다.

(갑제1호증)

1. 피고는 원고에게 2010. 6. 30.까지 125,000,000원을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금원의 지급을 지체하는 때에는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2010.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9. 11. 20. 조정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157,000,000원, 채무자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한다.

3.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별지 두양종합건설 주식회사 부채내역서 기재의 각 채무는 원고의 채무임을 확인한다.

4. 피고가 별지 두양종합건설 주식회사 부채내역서 기재의 채무를 채권자에게 지급할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제1항 기재 금원 중 위 지급금액 상당의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5.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6.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C은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청주지방법원 E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을 통하여, 2011. 8. 23. 105,568,413원을 배당받았다.

(갑제3호증) 별지 두양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두양종합건설’이라고 함) 부채내역서 기재의 각 채무 중, (1) F의 채권(청주지방법원 2008차3995 지급명령에 기한, 4,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7. 26.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에 관하여 2011. 9. 1. 원고(남편 G)가 채권양수하여 더 이상 F이 두양종합건설에 대하여 채권 금액을 청구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취지의 약정서를 받았고, (2) H의 채권(3,540만원)에 관하여 2011. 9. 5. H가 두양종합건설에 대하여 채권 금액을 청구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받았다.

갑제4, 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