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2.04 2020고정7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6.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카카오 톡 메시지로 ‘ 내가 회사 일 때문에 이번 주까지 공탁금을 준비해야 한다.
이번에 공탁금을 넣는데 투자를 해봐 라. 공탁은 두 달 동안이고, 이자는 10% 이다.
’ 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공탁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12. 7. 경 500만 원, 2017. 12. 8. 경 500만 원, 2017. 12. 9. 경 5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카카오 뱅크 계좌 (C) 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고소인 계좌 내역,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주고받은 카카오 톡 대화 내역, 피고 소인이 작성한 차용증, 고소인- 피고소인 카카오 톡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