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9.06 2018고단15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1. 23:08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 동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주엽동 쪽에서 중앙로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구간으로서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E( 여, 43세 )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면을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의 다발성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봉고 화물차의 보유 자로서,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화물차를 운전함으로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E)

1. 의무보험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