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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5 2015가단502969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종로구 C(이하 ‘C동’이라고만 한다) D 전 13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개시된 강매경매절차에서 2010. 5. 31.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고, 2010. 7. 6. 이를 원인으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 B는 이 사건 토지에 연접한 E 토지의 소유자이다.

다. 이 사건 토지는 현재 아스팔트 포장이 된 채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피고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피고 종로구’라 한다)가 위 포장을 실시하고 하수관도 매설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B는 이 사건 토지에 연접한 E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고, 피고 종로구는 이 사건 토지에 연접한 구거부지와 함께 이 사건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고 포장하여 불특정 다수의 통행로로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이 피고들은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무단 점유ㆍ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의 점유 기간 중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2010. 7. 6.부터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B가 이 사건 토지에 연접한 E 토지를 소유하면서 위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에 통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통행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 B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B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피고 종로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